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97호
개정이유 —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공무원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채용비리 징계감경 적용 제외 등의 제도 개선사항 반영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제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정비안 제2조의2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및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징계면제 규정 신설
- 나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징계 제외안 제4조, 별표 5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진(담당자)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기준에서 제외
- 다음주운전 징계강화안 별표 3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면허 취소기준을 반영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1단계씩 상향 조정
- 라징계부가금 제도개선안 별표 4
「청탁금지법」제8조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동일하게 2배 이상으로 부과하도록 비고 신설
- 마채용비리의 징계감경 제외안 제5조
징계감경 제외 대상 항목에 채용비리 관련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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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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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