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8호
개정이유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 및 징계의결 요구 시 참고사항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포상 감경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사위원회 징계 양정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2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 일부 개정
- 나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 추가 및 명확화안 제5조 제2항 제2호, 제9호 내지 제11호 일부 개정 및 제12호 내지 제15호 신설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도 징계감경 제한 대상에 추가
2) 부작위 직무태만과 별개의 유형으로 소극행정 추가
3)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으로 명확화
- 다인사위원회 징계 양정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안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일부 개정
1)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아닌 인사위원회가 징계감경 제한 비위 해당 여부 결정
2) 필요한 경우 불문으로 의결 후 경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라소극행정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통일별표 1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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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2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 일부 개정)
나. 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 추가 및 명확화(안 제5조 제2항 제2호, 제9호 내지 제11호 일부 개정 및 제12호 내지 제15호 신설)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도 징계감경 제한 대상에 추가
2) 부작위 직무태만과 별개의 유형으로 소극행정 추가
3)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으로 명확화
다. 인사위원회 징계 양정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안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일부 개정)
1)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아닌 인사위원회가 징계감경 제한 비위 해당 여부 결정
2) 필요한 경우 불문으로 의결 후 경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소극행정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통일(별표 1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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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9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