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2호
개정이유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을 위하여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을 비위유형으로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을 때 적용할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당 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를 비위유형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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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변경 전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변경 후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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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非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이나 규칙을 어기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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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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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