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2호
개정이유 —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소속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징계감경 제외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타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여 법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주요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1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소속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징계기준 마련
- 나징계감경 제외대상 비위 확대안 제5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되는 징계기준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 등 주요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 다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합리화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및 그 밖의 결정’으로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혐의사실 인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
- 라성희롱 인용규정 개정 정비 등안 제5조 제2항제5호, 별표 1
성희롱 인용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정하고, 기존 ‘부정정탁’의 오탈자 표기를 ‘부정청탁’으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의 갑질이나 성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요 비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소관 부처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나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징계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를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변경 전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시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표 기준을 적용하고, 공소제기 결정 시에는 바로 별표 기준을 적용함.
변경 후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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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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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직장 내 상급자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나 동료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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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9.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공무원 징계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9.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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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9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