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6-01
- 시행
- 201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4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UN의 파리협정 채택으로('15.12)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하였는바,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정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이체하고, 환경부가 수행하던 온실가스 감축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국무조정실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기관인‘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변경하며, 관련 정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시간선택제채용 9급 2.0명, 연구관 4명)을 이체하고, 배출권 거래제 운영이 환경부 총괄에서 부문별 관장부처 책임제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원 1명(5급 1명)을 이체하며, 환경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괄 기능 수행 등을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이체하고, 1명을 증원(0급 0명)하는 내용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이체 및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직제_시행규칙(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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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2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6-01
- 시행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