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8
- 공포
- 2016-06-01
- 시행
- 201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엔의 파리협정채택(‘15. 12.) 및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기후기술협력창구(NDE)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간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협력 등 기술지원체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하부 조직의 관련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연구기관지원팀, 연구환경안전팀, 네트워크진흥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6월 1일까지로 연장하고, 직급상향으로 운영 중인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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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3
- 예고 종료2016-05-18
- 공포2016-06-01
- 시행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