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2016-06-01
- 시행
- 201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임업·축산·식품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0급 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창조농식품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농업·임업·축산·식품분야의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후변화 대응 기능 강화
소관 부처는 파리협정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의 기능을 신설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배출권 거래제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지정 및 변경, 배출권 할당·조정·취소 등의 운영, 배출권거래제 검증·인증 및 지원정책, 과징금·과태료 관련 사항 등 9가지 세부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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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출권 거래제
기업이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정해진량만큼의 권리(배출권)를 할당받고,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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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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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3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2016-06-01
- 시행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