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2016-06-24
- 시행
- 2016-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245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강등ㆍ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12.24.공포, 2016.6.25.시행)에 따라 관련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보수감액을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강등ㆍ정직 처분 시 보수상 불이익 강화안 제26조 및 제45조
공무원의 강등ㆍ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16.6.25.시행)에 따라, 현행 2/3(연봉의 70퍼센트) 감액 지급되는 봉급(연봉)을 전액 미지급함.
- 나보직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보수감액 강화안 제71조
1) 징계처분자ㆍ형사사건 관련 조사대상자 중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등으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기준급을 10퍼센트 감액 지급하던 것을 3개월 이내까지는 20퍼센트,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간에 따라 최대 40퍼센트 감액 지급하도록 변경함.
2) 위탁교육훈련 또는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을 20퍼센트 감액 지급하던 것을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부 미지급하도록 변경함.
- 다휴직자 등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개선안 제46조 및 제47조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또는 연봉일액을 감액하는 무급휴가 등의 기간에도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을 감액 없이 지급하도록 함.
- 라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개선안 제39조, 제58조, 제7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이유로 연도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마직위해제 처분 취소 시 직위해제기간의 보수 소급지급 등 개선안 제15조, 제30조, 제49조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소급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및 형사사건 무죄 등 징계ㆍ형사상 모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기간 중에 감액된 보수를 소급지급하고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징계나 직위해제 시 보수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휴직자나 교육 파견자의 성과연봉 지급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징계 처분 시 보수 감액 강화
공무원이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았을 때, 기존에는 봉급의 2/3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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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 및 제45조
변경 전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봉급(연봉)의 2/3를 감액하여 지급했어요.
변경 후
강등이나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전액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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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휴직자 성과연봉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징계 처분이나 보직 없는 고위공무원 관련 규정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나 징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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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한다는 뜻으로,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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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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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2016-06-24
- 시행201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