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4호
개정이유 — 근속승진을 확대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휴직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감염병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 보직할 수 있도록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6급 근속승진 개선안 제33조의2
7급 장기재직자 누적에 따른 침체 현상 해소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시, 직렬별 인원 제한을 20%에서 30%로 완화
- 나자기개발휴직 대상 등 구체화안 제38조의20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기개발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시 재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다방역직류 신설안 별표1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초기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군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 신설
- 라직위해제 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개선안 제31조의6
금품, 성범죄 등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해당 사건이 징계 형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예외적으로 경력평정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마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보완안 제38조의16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에 명시
- 바강등자에 대한 평정 예외 규정 보완안 제31조의3
강등된 공무원에 대한 평정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강등된 직급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평정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 사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규정 보완안 제51조의2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 아5급 승진방법 변경시 행자부 보고의무 삭제안 제38조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방법 변경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당 내용을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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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