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3
- 공포
- 2017-05-16
- 시행
- 2017-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10호
개정이유 —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비교하여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5.18. 공포, 2017.5.19.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을 정하는 것임.
-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을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로 정하고자 함안 제6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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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표시해야 하는 대상 식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지정
면류(국수, 냉면, 유탕면류)와 즉석섭취식품(햄버거, 샌드위치)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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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제6조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2.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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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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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대통령령이 아닌, 총리가 수반하는 행정 규칙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발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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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2016-210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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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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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2
- 예고 종료2016-07-13
- 공포2017-05-16
- 시행201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