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61호
개정이유 — 의무교육기간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절차를 제도화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5조부터 제27조, 제27조의2
의무교육기간 내 미취학 또는 무단결석 학생을 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및 교육감, 교육장이 가정방문, 내교요청, 경찰 협조요청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의무교육기간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함
- 나입학연기 및 취학유예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28조
취학아동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연기, 취학의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하도록 하며, 결정한 결과를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
- 다읍·면·동장의 취학 통지 강화안 제17조제4항
거주불명 등으로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이 취학대상아동의 소재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입학연기, 취학 유예 및 면제 사유와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한 경우 미취학 또는 결석 사유를 심의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마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전입학 절차 강화안 제21조, 제73조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초등학교 학생은 전입하는 지역의 읍·면·동의 장, 중학교 학생은 전입한 지역의 교육장이 전입 사실을 전입학 예정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경우에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바학교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안 제17조제5항, 안 제25조제2항
입학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의무교육기간 내에 취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의 취학 및 출석을 독촉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사취학유예자 관리 개선안 제29조
유예기준을 3월이상의 장기결석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로 명확화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아징계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형평성 제고안 제31조의3제2항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교원이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함
- 자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안 제58조, 제59조의4 및 제60조의2
학교운영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함
- 차취학 및 출석 등의 관련 제도 운영의 현실화안 제104조의7
관할청이 취학 및 출석 관련 사무 처리 시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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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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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2
- 예고 종료2016-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