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07-08
- 시행
- 2016-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91호
개정이유 —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0%)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반응기, 부식성시험기, 실차온도측정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하고, 액체정제기, 용제분사기 등 29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34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선정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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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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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5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07-08
- 시행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