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498호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등이법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이 법으로 상향 규정되고 일부 건축물 또는 시설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추가하여,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신설안 제67조의2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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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신설(안 제67조의2)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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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5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