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26호
개정이유 —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등 일정사유 발생 시 외국인등록을 말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 시 작성하는 각종 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등록 의무 면제자의 외국인등록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46조 삭제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본인 희망 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의무 면제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했던 현행 조문을 삭제함.
- 나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규정안 제49조의3 신설
등록외국인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함.
- 다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9조의4 신설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사무소장 등이 체류지변경사실 통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라출입국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열람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75조
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 기관에 ‘재외공관의 장’을 추가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신청 기관에 ‘읍장·면장·동장’을 추가함.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신청 대상에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함.
- 마사무소장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 정비안 제81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구 정비(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의3, 제23조, 제32조, 제37조, 제41조, 제42조, 제58조, 제69조, 제74조)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내지’를 ‘∼부터∼까지’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함.안 제10조
- 사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 간소화 및 별지 서식 정비안 별표5 및 별표 5의2, 별지 서식
1)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규정한 별표5 및 별표5의2 가운데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삭제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정비함.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별지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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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5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