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8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관련 협상 등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사항을 식품산업정책실에서 축산정책국으로 이관하고, 농업인단체에 관한 사항을 농촌정책국에서 대변인실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장과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이관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유통소비정책국 및 농촌정책국 하부조직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며, 정책홍보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부내 인사담당 전문경력관(가군→나군)과 홍보담당 전문경력관(나군→가군)의 직급을 상호조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6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라 9급 3명을 7급 3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그동안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하여 운영하던 8급 30명을 9급 30명으로 조정하여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을 일부 정리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인증관리팀과 상향조정한 직급(6급 1명→5급 1명)의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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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1
- 예고 종료2016-06-28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