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8
- 공포
- 2016-08-16
- 시행
- 2016-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2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더 잘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력 배치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70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71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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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1
- 예고 종료2016-07-18
- 공포2016-08-16
- 시행20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