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6
- 공포
- 2016-09-21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87호
개정이유 —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 이용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4083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승인시 의견수렴 절차안 제49조
1) 의견수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 의견을 첨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심의요청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자, 이용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통합징수 요구시의 절차 및 통합징수 방법안 제51조의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징수를 요구할 경우 업종, 주체, 대상, 기간, 징수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공공기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통합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율을 정함(별표3 신설)
- 다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직 및 운영, 저작권보호심의원회의 구성 등안 제67조의2 내지 제67조의4신설
1) 보호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되, 조직·정원 및 보수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함
3)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라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별표4, 별표5 신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 및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조직 운영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수료 및 사용료 승인 시 의견 수렴 강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수수료나 사용료를 승인받으려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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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변경 전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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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와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수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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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신탁관리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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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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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2
- 예고 종료2016-07-26
- 공포2016-09-21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