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2016-10-11
- 시행
- 2016-10-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92호
개정이유 —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으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203호, 2016.5.2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 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에 각각 그 실정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안 제8조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강연 등 문화예술 행사
2) 할인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3) 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가 있는 날 지정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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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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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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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문화향수
문화를 즐기고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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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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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8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2016-10-11
- 시행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