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9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7호
개정이유 — ㅇ「문화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문화기본법 제8조 제목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시행계획 수립) 및 제5항(대통령령 위임) 삭제, 제8조의2 신설
- ㅇ문화기본법 시행령상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조항 수정안 제6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계획 수립 근거 조항 변경
상위 법령인 「문화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관련 법 조항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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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력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 후
법 제8조의2제1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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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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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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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20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0-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0
- 예고 종료2020-04-29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