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8
- 공포
- 2014-08-13
- 시행
- 2014-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법」시행령이 제정(법률 제12134호, 2013. 12. 30. 제정,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하도록 함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하도록 함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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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5-28
- 공포2014-08-13
- 시행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