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3
- 공포
- 2014-03-24
- 시행
- 2014-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 및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문화기본법」이 제정(법률 12134호, 2013.12.30. 공포, 2014.3.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문화영향평가제도의 운영방안안 제1조~4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문화영향위원회 설립, 위원장 1인(문화체육관광부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자체 평가 실시하고 문체부장관은 평가지침 제공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평가하기로 심의한 경우 평가시행 근거 마련
4)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기관을 지정,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나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6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통보, 전문연구기관에 조사·연구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부문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 통보(11월),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안 제출(1월), 확정된 계획에 대한 통보(4월말) 근거 마련
- 다조사·연구·개발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7조
1)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지정하고, 문화진흥사업 지원, 조사·연구업무, 정책정보 생산·분석·서비스 등을 주요업무로 규정
2)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한국문화정보센터’를 지정하고, 정보화 사업 및 전문기술 지원,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운영,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
3) 경비충당을 위해 연구원과 센터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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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9
- 예고 종료2014-03-03
- 공포2014-03-24
- 시행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