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8호
개정이유 — ㅇ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ㅇ평가대상사업의 구체화 용어의 명확화 평가결과 환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
문화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계획이나 정책을 문화도시조성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 중 문화적 가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중략)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조성계획,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5.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주요 계획 또는 정책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류
어떤 활동의 결과나 정보를 다시 분석하여 다음 단계에 반영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0-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0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