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7
- 공포
- 2016-08-31
- 시행
- 2016-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9호
개정이유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3항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
- 나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별표1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
- 다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2항)안 제5조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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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3항)
-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
나. 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별표1)
-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
다.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2항)
-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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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2
- 예고 종료2016-07-27
- 공포2016-08-31
- 시행201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