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5호
개정이유 — 기존 철도 시설을 활용한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을 위한 궤도운송형 유기시설 등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을 따르지 않도록 하여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등 일부 자동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지자체장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레일바이크 시설의 입지규제 예외 규정안 제83조제5항
기존 철도시설의 선로를 활용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을 위한 궤도주행형 유기시설·기구 등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함.
- 나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20, 별표23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차장,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불허하고 있는 액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중에 미생물을 활용한 공중 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 다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안 별표8부터 별표11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기준을 준주거지역 설치 허용 기준과 동일하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규정함.
- 라성장관리방안 경미한 변경절차 완화안 제56조의3제5항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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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8
- 예고 종료2016-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