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0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에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균형발전제도과, 안전예방정책실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안전예방정책실에 재난안전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난안전데이터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에 지구촌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새마을발전협력과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공무원 역량 교육ㆍ평가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역량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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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3
- 예고 종료2025-09-10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