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7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30호
개정이유 — 병역면탈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사관할을 광역화 하고, 이를 위해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병역조사팀을 설치하고, 서울지방병무청 행정주사 1명을 행정사무관 1명으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는 한편, 중앙신체검사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관 정원 1명을 강원지방병무청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정원 1명과 상호이체하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정원표에 구분하여 표기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별도 정원표를 삭제하며,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임
- 가특별사법경찰 수사권 광역화를 위한 병역조사팀 설치 : 2팀
- ○
병역면탈 수사는 2개 거점 지방청에서 수행, 징병검사 현장범죄 단속은 지방청별로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나복수직 서기관(4.5급) 정원 조정
- ○
중앙신체검사소 5급 1명 ↔ 강원지방병무청 4.5급 1명 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 사항 반영
- ○육아휴직 별도정원 관련 조문 및 별도 정원표 삭제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표 신설
– 공무원 정원표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표를 분리 작성
– (정원) 소속기관 행정9급 10명
- 라기타 사무분장 조정 등
- ○강원영동병무지청 관할 자원에 대한 징병검사 직접 수행
-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 실태조사 업무 신설
- ○‘징병검사전문의사’ 근무관리 업무 삭제(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용어 변경 : 일자리시스템 → 산업지원병역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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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0
- 예고 종료2016-08-17
- 공포2016-08-29
- 시행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