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3
- 공포
- 2016-09-23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6-91호
개정이유 — 북한인권법 제정 등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하부기구로서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신설하고, 통일부 본부에 북한인권과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 에 따라, 신설된 기구 및 기존 부서의 업무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정 북한인권법 기능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안제8조의2
1) 법 제13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신설하고, 하부기구인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설치(안제7장의3 및 안별표 7의1)
2) 북한인권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북한인권과를 통일부 본부에 신설하고, 남북한 주민의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 동질성 회복 등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북한인권ㆍ인도적 지원ㆍ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직위 재배정을 통해 신설(안제8조의2 및 안별표1 및 별표1의2)
- 나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현 통일정책실의 홍보기능을 대변인실로 이관, 대변인실을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으로 개편안제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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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 북한인권법 기능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
1) 법 제13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신설하고, 하부기구인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설치(안제7장의3 및 안별표 7의1)
2) 북한인권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북한인권과를 통일부 본부에 신설하고, 남북한 주민의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 동질성 회복 등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북한인권ㆍ인도적 지원ㆍ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직위 재배정을 통해 신설(안제8조의2 및 안별표1 및 별표1의2)
나.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현 통일정책실의 홍보기능을 대변인실로 이관, 대변인실을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으로 개편(안제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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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8
- 예고 종료2016-08-23
- 공포2016-09-23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