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4
- 공포
- 2016-09-06
- 시행
- 2016-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31호
개정이유 — 조직ㆍ인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의 보좌기관인 창조행정담당관을 차장 직속의 창조조직인사담당관으로 개편하여, 기획조정관 소관인 청내 조직관리 및 정부3.0 관련 사무와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하던 소속 군인ㆍ공무원에 대한 인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창조조직인사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방 분야의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 13632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방산기술통제관의 분장사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을 추가하는 등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청본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 3명과 계약관리본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2명을 신설하고, 인사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5급 이하 기술직 정원을 복수직렬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차장 직속으로「창조조직인사담당관」신설안 제4조, 제6조2
1) ‘창조행정담당관’ 폐지(△1과) ⇒ ‘창조조직인사담당관’ 대체 신설(+1과)
2) 창조조직인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32명)
- ○
창조행정담당관 인력, 창조조직인사담당관 및 정책조정담당관에 재배치(±13명) • 과장(△1명), 조직관리(△4명), 정부3.0(△1명) → 창조조직인사담당관(+6명) • 성과관리(△3명), 정부평가(△2명), 기고(△1명), 행정관리(△1명) → 정책조정담당관(+7명)
- ○
운영지원과 인력, 창조조직인사담당관에 재배치(±19명) • 인사기획(△7명), 인사운영(△12명) → 창조조직인사담당관(+19명)
- 나방위산업기술 보호관련 기능 등 신설 반영안 제3조2
1)「통제정책담당관」신규업무 반영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관련 정책 수립ㆍ제도 개선
-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신고 처리
-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비용ㆍ자문ㆍ교육 등 지원
-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2)「품목기술심사담당관」신규업무 반영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 신고에 관한 업무
-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 다업무 기능 이관 및 조정안 제6조2
1) 방산지원과 기능(방산업체 보안관리) 조정
- ○(현행) 방위산업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정) 방위산업체 보안관련 지원업무 2) 규제개혁기능 이관 : 법률소송담당관 → 정책조정담당관
- ○현재 법률소송담당관 관장사무인 ‘규제개혁’ 기능 조정
- 라원가검증 기능 조정안 제22조
1) 원가총괄팀 기능(원가계산 외부용역 수행) 추가
- ○
(현행) 원가총괄팀은 ‘12년 부터 원가계산 외부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직제 시행규칙 에 미 반영.
- ○
(개정) “원가계산 외부용역 계획 수립 및 관리” 추가 명시 2) 원가분석팀과 원가검증팀 검증업무 수행 명확화
- ○
(현행) 원가분석팀장은 원가분석·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검증품목도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원가검증팀장은 검증 의뢰된 품목에 대한 원가검증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 ○
(개정) 원가검증 대상사업 선정 권한의 명확화를 위해 원가분석팀장과 원가검증팀장의 직무 기능을 수정하고, 원가분석팀장은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원가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기 타안 제20조, 제22조, 별표1, 2, 3
1) 복수직급 팀장직위 변경(제20조, 제22조)
- ○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부이사관 과팀장 보임가능 직위를 조정 하려는 것임. 2) 인사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직 직렬 통합 3) ‘보건사무관’ 복수직렬화
- ○(현행) 소수직렬(보건주사)의 차상위 승진 기회 제한(보건사무관 직제 미편성)
- ○
(개정) ‘보건사무관’을 사무관 복수직렬에 추가하여 공정한 경쟁유도 4)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반영 : 5명(10??0.5)
- ○청본부3(7급1, 9급2), 계약본부2(8급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의 조직 및 인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및 인사 관리 체계 개선
기존의 '창조행정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어받아 인력 배치와 행정 관리를 전담하는 '창조조직인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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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방산기술통제관)
변경 전
통제정책담당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 수립, 유출·침해신고 처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품목기술심사담당관이 수출허가 및 기술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통제정책담당관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정책 수립·제도 개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유출·침해신고 처리,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유공자 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품목기술심사담당관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중개업 신고 관련 업무와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업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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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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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에 배정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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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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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9
- 예고 종료2016-08-24
- 공포2016-09-06
- 시행201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