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5
- 공포
- 2025-10-31
- 시행
- 2025-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7호
개정이유 —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ㆍ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25. 8. 14. 공포, ’26. 1. 1. 시행)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서식 마련안 제16조제6호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건축ㆍ건설 분야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통보하기 위한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통보할 때 쓸 서식을 새로 만들고, 이에 맞춰 관련 서식 번호와 가상자산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축·건설 분야 명세서 통보 서식 신설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늘어나요. 지정·고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관 명세서를 통보할 때 쓰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을 새로 만들고, 근거로 제16조제6호를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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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제5호까지만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영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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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일과 맞춘 것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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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취업심사대상기관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하려면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민간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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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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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5
- 예고 종료2025-10-15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