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3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313호
개정이유 —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총리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18호의4서식 작성방법 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 이름이 바뀐 데 맞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적힌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
소관 부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대전환 등에 대응하려고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해요. 이에 맞춰 총리령에 쓰인 행정기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8호의4서식 작성방법
변경 전
행정기관 명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부"로 바꿔 적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6
- 예고 종료2025-10-23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