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복지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군 내 감염병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감염병대응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한 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빼고, 총액인건비제로 만든 감염병대응팀과 5급 1명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대상 조직 규정 삭제
국방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했던 인사복지실(군인재해보상과)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직제가 개정된 것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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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장의2 및 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변경 전
직제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 같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장과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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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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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령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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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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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8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