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8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3호
개정이유 — 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및 취업지원 횟수를 조정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1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자녀 취업의 경우 일정등급 이상자로 제한 및 취업신청한 자녀의 취업지원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한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1)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취업알선에 집중하고 취업경쟁력이 있는 자녀는 가점취업을 적극 유도하여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자녀의 경우 사망자·행방불명자 및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자녀 중 1명만 지원함.
2) 취업지원 대상자의 불성실한 근무, 단기간 근무 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함.
- 나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한 설정안 제24조의2제1항
1)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
- 다취업지원 제한 대상에 국가기관등에 특별채용하는 경우도 포함 (안 제27조제1항)안 제27조
1)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보훈특별고용 외에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도 취업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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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8
- 예고 종료2016-10-18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