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8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2호
개정이유 —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시 추천자 중 반드시 선택하여 채용하도록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관등의 등의 채용의무 강화안 제21조제4항
1)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은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반드시 선택하여 채용하도록 의무화
- 나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한 설정안 제26조제1항
1)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
- 다취업지원 제한 내용에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 포함(안 제27조제1항)안 제27조
1) 보훈특별고용 외에도 국가기관등에 특별채용된 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 제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를 강화하고, 보훈특별고용 자녀의 취업지원 기간 및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 강화
채용 비율에 못 미치는 국가기관 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추천된 사람 중 반드시 선택하여 채용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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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통보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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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녀에 대해서는 개정된 연령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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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기관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국가기관과 그에 준하는 기관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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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5.8민주유공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518법시행령_자녀연령상한_기업체신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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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8
- 예고 종료2016-10-18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