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11-23
- 시행
- 2016-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ㆍ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에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세종·논산·남원고용센터 등 3개 고용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9급 3명) 및 서울고용센터 등 기존 26개 고용센터에 고용ㆍ복지 연계 인력 43명(6급 21명, 7급 12명, 9급 10명)을 증원하며, 기관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3개 고용센터(이천·거제·여수) 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홍보기획팀과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11일에서 2018년 12월 11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고용센터 신설 및 인력 증원, 관련 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고용센터 신설 및 인력 증원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 논산, 남원 등 3개 고용센터를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대구동부고용센터·광주광산고용센터·서울강서고용센터·인천서부고용센터·파주고용센터·오산고용센터·대구달성고용센터·김제고용센터 및 음성고용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변경 후
대구동부고용센터·광주감산고용센터·서울강서고용센터·인천서부고용센터·파주고용센터·오산고용센터·대구달성고용센터·김제고용센터·음성고용센터 및 세종·논산·남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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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변화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안을 통해 홍보기획팀과 고객지원팀의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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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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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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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13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11-23
- 시행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