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0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30호
개정이유 —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968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셀프충전설비 안전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 및 별표4
- 나셀프충전설비로 전환 시 변경완성검사 대상 지정안 제51조제2항
- 다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허용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4
- 라특정사용시설 중 단독주택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 합리화안 별표 20
- 마노후 소형저장탱크 교체 시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부칙 제36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LPG 충전사업자와 LPG 자동차 운전자에게 셀프충전 설비·안전 기준을 정하고, 충전소에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둘 수 있게 하며, 단독주택 정기검사 범위와 노후 소형저장탱크 교체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LPG 자동차 셀프충전 안전기준 마련
법 개정으로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할 수 있게 됐고, 이 규칙에서 그 '일정한 충전설비'와 셀프충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는 충전 방법 안내 표시, 비상 대응과 운전자 이탈 방지 설비, 충전 감시·제어 설비를 갖춰야 해요. 처음 셀프충전하는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충전할 때마다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엔진을 끄도록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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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일정한 충전설비'를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조작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설비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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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5년 11월 28일이에요. 연료전지 기준은 시행일 이후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바꾸는 시설부터, 셀프충전 기준은 시행일 이후 셀프충전이 되도록 새로 설치하거나 바꾸는 시설부터 적용해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에 참여한 충전사업자는 새 기준에 맞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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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완성검사
가스 시설을 고치거나 새 설비를 붙인 뒤 사용하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받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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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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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9
- 예고 종료2025-10-20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