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2016-12-01
- 시행
- 2016-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661호
개정이유 — 어항개발의 적정수요 관리 등을 위해 어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에 따라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어항지정 변경·해제기준 마련안 제10조의2신설
1) [별표 1]의 어항종류별 지정기준 충족 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을 국가어항 등으로 상향하여 지정 가능
2) 최근 5년간 연속하여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지방어항 등으로 하향 변경 또는 해제 가능
- 나기존 부령제22조
삭제(제22조의 삭제)
1) 기존에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소유의 선박’의 정의*를 법률에 올려 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가 소유한 선박
- 다바다해설사 양성·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3, 별표3 신설)안 제26조의3
1)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내용·시간 등 교육과정*을 별표3을 신설하여 정하고, 교육 이수자는 바다해설사 자격 부여 * 소양교육(40시간) : 기본소양, 해양교양, 기타 / 기본교육(60시간) : 해설기법, 수산업, 해양과학, 현장실습
2) 바다해설사의 활용 및 경비지원, 바다해설사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운영 근거 등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바다해설사 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항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
어항의 적정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어항의 등급을 상향하거나(예: 지방어항 → 국가어항) 일정 기간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 하향 또는 해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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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어항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어항지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어항이 별표 1에 따른 국가 어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나. 어촌정주어항이 별표 1에 따른 지방어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마을공동어항이 별표 1에 따른 어촌정주어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국가어항이 별표 1에 따른 국가어항의 지정기준 항목 중 3개 이상 항목이 최근 5년 간 연속하여 그 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만, 제 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은 제외한다. 3. 지방어항이 별표 1에 따른 지방어 항의 지정기준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이 최근 5년 간 연속하여 그 기준에 미달된 경우 4. 어촌정주어항이 별표 1에 따른 어 촌정주어항 지정 기준에 최근 5년 간 연속하여 그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어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가. 국가어항 : 시․도지사 나. 지방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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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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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어선이 정박하고 어구 등을 하역하거나 수산물을 판매하는 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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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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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어촌어항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어촌·어항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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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0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2016-12-01
- 시행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