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2020-02-26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90호
개정이유 — 어촌·어항재생사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동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인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어항법」(법률 제16570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서식 추가안 제8조제2항 신설
- 나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사업대상지별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고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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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서식 추가(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사업대상지별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고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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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3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2020-02-26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