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93호
개정이유 — 「어촌ㆍ어항법」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용어의 수정안 제42조제1항
개정법률 제2조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함
- 나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제2항제9호 신설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항 관련 정보 시스템의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스템 명칭 변경
기존의 '어항운영전산망'이라는 명칭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1항
변경 전
어항운영전산망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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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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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항통합정보시스템
어항의 통계 관리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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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어촌어항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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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0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