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5
- 공포
- 2015-10-22
- 시행
- 2015-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477호
개정이유 —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와 어촌·어항법에 따른 승인·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를 감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첨부서류 일부 삭제안 제6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첨부서류 중 지적도 등본을 삭제하여 신청인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첨부서류 일부 삭제안 제28조
법에 따른 승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수,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승계받은 자가 제출하는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첨부서류 중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삭제하여 신고인의 행정적·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첨부서류 일부 삭제 (안 제6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첨부서류 중 지적도 등본을 삭제하여 신청인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첨부서류 일부 삭제 (안 제28조)
법에 따른 승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수,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승계받은 자가 제출하는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첨부서류 중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삭제하여 신고인의 행정적·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6
- 예고 종료2015-09-15
- 공포2015-10-22
- 시행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