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92호
개정이유 — 「어촌ㆍ어항법」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의 통계관리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되는 정보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용어의 수정 및 어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체계 개선안 제26조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종전에 어항관리청(지자체)에서 개별 구축ㆍ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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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어의 수정 및 어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체계 개선(안 제26조)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종전에 어항관리청(지자체)에서 개별 구축ㆍ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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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어촌어항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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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0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