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9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574호
개정이유 —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시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어촌·어항법」이 일부개정(시행 2021.6.23., 법률 제17749호, 2020.12.22.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안 제3조제1항제10호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통항 등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
- 나어항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사항을 어항개발계획에 추가안 제20조제7항
어촌지역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시설 관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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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안 제3조제1항제10호)
-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통항 등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
나. 어항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사항을 어항개발계획에 추가(안 제20조제7항)
- 어촌지역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시설 관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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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9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