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90호
개정이유 —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과 안전영향평가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내진능력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안전영향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사의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의 이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체계 마련안 제9조의2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결과를 서면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
- 나건축사의 체계적 이력관리안 제11조제2항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의 이력을 기재하고 있으나, 변경시에는 별도 신고절차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건축사 변경시에도 그 이력을 신고토록 함
- 다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안 제18조의3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후 CD,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촬영과 보관의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위임함
- 라위법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공개안 제19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관계자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모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마사용승인 신청서 정비별지 제17호서식 개정
사용승인 신청서에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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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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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2
- 예고 종료2016-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