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11-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9호
개정이유 —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시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영향평가, 시공 중 동영상 촬영·보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시행)됨에 안전영향평가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 장묘시설을 건축물 용도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 완화안 제6조
현행 규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되나 건축 당시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사유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 또는 현행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체계 마련안 제10조의3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대상과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
- 다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안 제18조의2
다중이용건축물을 시공할 때 기초 공사 후, 5개 층 시공완료 등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함
- 라위법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 제한안 제19조의3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마공개공지 설치시 인센티브 대상 확보안 영 제27조제5항
주상복합 건축물 내 동일한 면적의 공개공지 설치시 상가의 용도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상가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축기준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함
- 바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함
- 사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개선안 영 제11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건축주 및 건축사 등 건축 관계자도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정하되,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 아동물장묘시설의 용도 추가영 별표 1
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용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명확히 부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건축물 안전 강화, 동물장묘시설의 용도 명확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및 혜택
소관 부처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넓히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을 보강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적용의 완화)
변경 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변경 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이나 현재 기준상 대상이 아닌 건물을 보강할 때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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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안전영향평가(제10조의3), 동영상 촬영(제18조의2), 업무제한(제19조의3) 및 별표 17 관련 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내진설계 관련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나 신청 건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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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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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자구검토 완료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요 개정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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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2
- 예고 종료2016-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