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99호
개정이유 — 월차임전환율 산정방식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월차임전환율 산정방식 변경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3.5%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방식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월차임전환율 산정방식 변경
월차임전환율을 계산할 때 기존의 '기준금리에 배수를 곱하는 방식'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②
변경 전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배를 말한다.
변경 후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이율"이란 연 3.5%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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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월차임전환율
임대차 계약 시 전세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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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7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