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도 취업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추가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도 취업 근로자 등이 연말정산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 확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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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항 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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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점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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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미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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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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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