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2016-12-01
- 시행
- 2016-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1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 관련 과세특례가「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에 필요한 분할의 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함.
- 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중도인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의 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함.
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중도인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의 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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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2016-12-01
- 시행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