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2016-11-15
- 시행
- 2016-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12호
개정이유 —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구간 지정방식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도로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간 네거티브 전환안 제26조의2제1항제3호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하도록 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구역에서는 운행하지 아니할 것(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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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간 네거티브 전환(안 제26조의2제1항제3호)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하도록 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구역에서는 운행하지 아니할 것(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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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2016-11-15
- 시행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