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2016-11-11
- 시행
- 2016-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290호
개정이유 — 문화유산교육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및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문화유산교육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 ○문화유산교육팀의 신설안 제8조 제8항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6.1월)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의적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간 정책총괄과 교육선양계와 활용정책과 민간협력계에서 각각 분산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전담 수행하기 위해 문화유산교육팀을 신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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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교육팀의 신설(안 제8조 제8항)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6.1월)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의적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간 정책총괄과 교육선양계와 활용정책과 민간협력계에서 각각 분산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전담 수행하기 위해 문화유산교육팀을 신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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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3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2016-11-11
- 시행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