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2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66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제, 행자부의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통하여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차장 증설 시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기준 및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등의 생활편의 등 주거만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9조제1항·제23조제4항·제29조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이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만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의 설치 절차 간소화영 안 제19조제2항제7호 신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함
- 다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영 안 제35조제1항 별표3 제1호다목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함
- 라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영 안 제35조제1항 별표3 제1호다목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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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3
- 예고 종료2016-11-22
- 공포2017-01-10
- 시행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