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3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8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세대 수 이상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등, 회계감사의 결과 등 주요관리정보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까지 확대하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행위 신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한 공개기간 및 절차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19.10.24. 및 2020.4.2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부여안 제13조제1항 개정
1)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2)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여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경우 1년에 2회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입주자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는 등 동별 대표자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원활히 하고자 함
- 나
관리비 등 및 외부 회계감사의 결과 등 공동주택의 주요정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왔으나, 동별 게시판에도 추가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에 따라 이와 연계된 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
1)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로 표현을 변경하고,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을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0조제3항)
2) 관리비 등 공개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에도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제8항)안 제20조 · 안 제23조
- 다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세대수 범위, 공개 시한, 공개 항목 규정 신설안 제23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1) 관리비 등 공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하여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개내역, 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 세대 수 범위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할 때는 영 별표2 중 구성명세를 제외한 관리비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증가억제 및 관리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
- 라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정비제35조제1항 별표3 관련
1)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행위가 추가됨에 따라 동의 비율 등 구체적인 행위허가 기준 마련함(안 별표 3 제7호 신설)
2)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은 지금까지 건축법상 용도지정이 가능한 시설만 허용하여 왔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까지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확대 허용하여 입주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별표 3 제1호 다목 개정)
3) 유치원의 증축규모를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로 제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단지 내 용적률 범위 안에서 증축규모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도록 증축 제한 규정을 완화(안 별표 3 제6호가목 개정)
- 마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영 제82조의3 신설)
1)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3년 이상 조정사무를 수행한 사람
2)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따라 공개시한 및 공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영 안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통보일, 통보한 기관 등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감사 관련 조례에서는 감사결과를 통보할 경우 대부분 10일 이내, 공개기간은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96조
-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법 개정에 따라 공개시한 및 공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영 안 제9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사의 중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일, 통보받은 기관, 주요사유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97조
- 아법 개정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금액조정 등 관련 규정 정비영 안 제100조 관련 별표 9 개정
1)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은 자(별표 9 바목 개정)
2)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별표 9 초목 신설)
3) 법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별표 9 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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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4
- 예고 종료2019-08-13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